'비트코인' 소득세 부과..정부, 암호화폐 과세방안 마련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 아래 가상자산 관련 과세 방안을 계속 논의해왔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암호화폐에 과세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지,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할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 경우 빠르면 2021년부터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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