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OLED 특허 침해로 삼성 제소
LG가 OLED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을 제소했다.
LG 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 특허를 침해했으며,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에 해당 특허가 사용되었다며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LG가 삼성이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유기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과 기구설계 관련기술, 그리고 패널 설계 관련 기술 등 총 7건이다. LG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 갤럭시 S2 HD, 갤럭시 S3, 갤럭시 노트, 갤럭시 챕 7.7가 해당 특허를 침해한 패널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LG가 삼성의 OLED 인력을 빼가면서 기술도 함께 유출했다는 이유로 제소한 것에 의해 새긴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며, 삼성과 LG가 갖고있는 유기LED 특허건수가 큰 차이로 삼성이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반박에 대해 LG는 특허 보유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특허가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하다며 다시 한번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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