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뭐길래? 정부-휴대폰 제조사 갈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왜곡된 시장경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둘러싸고 휴대폰 제조사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은 이통사의 보조금과 함께 제조사의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관련 규제 대상을 이통사에만 국한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사에도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장려금은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이통사 또는 이통사 유통망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일종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방통위의 조사·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중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돼 미국 애플과 같은 해외 제조사만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 인하 여력이 있어도 공식 판매 가격 인하 대신 장려금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해 사실상 불법 보조금 살포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가계통신비가 높아지고 유통시장이 교란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들은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될 경우 불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줄고 신규 가입자 규모가 축소될것이라며 내심 단말기 유통법을 반기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안에는 소비자 혜택을 높이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보조금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 같은 단말기를 놓고 가입방식(신규, 번호이동 등)이나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삼성전자 ‘갤럭시S4 LTE’는 ‘온라인 특판’과 일반 매장의 가격 차가 40만~50만원이나 돼 ‘휴대전화를 제값 주고 사면 바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또한 보조금이 공시되고, 그에 따른 요금할인 및 요금부담 정보도 제공돼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특히, 법안은 단말기 구매를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를 강요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특정 단말기 구매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기보단 사용 습관에 맞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외에 단말기 비구매 소비자가 겪는 차별도 완화될 전망이다. 최대 80만~9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는 단말기 구매 소비자에 반해 기존 단말기를 쓰는 소비자는 많아야 요금의 10~20% 수준에서 할인을 받는 정도다. 법안에서는 단말기 비구매 소비자들에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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