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초단위 요금체계' 3월부터 시행

SEOUL, Korea (AVING) -- <Visual News> SK텔레콤(www.sktelecom.com)은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3월 1일부터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 시행은 1984년 5월 7일 차량전화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6년 만에 요금부과 기준을 10초에서 1초로 전격 변경하게 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의 도입을 통해 요금경쟁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동통신 1위 기업으로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인식도 종식시키게 됐다고 강조했다.
통화연결요금, 기본과금 등 추가 부담없는 소비자 친화형 과금체계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MM(이동전화 → 이동전화), ML(이동전화 → 유선전화) 등 이동전화에서 발신되는 모든 통화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동전화를 11초 사용하였을 경우, 과거의 도수(1도수=10초)단위의 과금체계 하에서는 2도수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돼 18원×2도수인 36원을 내야했다면, 앞으로 SK텔레콤 고객은 1.8원×11초인 19.8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발생하는 고객들의 요금절감 효과는 월평균 168억원으로 추정돼 연간기준으로 2010년 1,680억원, 2011년에는 2,01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SK텔레콤은 전망했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영상통화, 선불통화(Pre-Paid)는 물론 집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해도 인터넷 전화 요금만 부과하는 FMS(Fixed Mobile Substitution, 유무선대체 상품) 서비스인 'T Zone(T존)'에도 적용된다.
또한 최근 고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무료음성 등 각종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제에도 일괄 적용돼 10초 단위로 차감되던 것을 1초 단위로 차감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즉 고객이 음성통화 150분을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35'(음성 150분, 문자 150건, 무료데이터 100메가바이트)를 선택했다면, 150분을 초로 환산한 9000초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회사측은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 전환 이후에도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잘못 건 전화 등으로 인해 매우 짧게 이루어지는 통화에 대해 고객의 편익을 고려해 과금하지 않던 기존의 방식은 초단위 과금 환경 하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초단위 요금체계'는 대부분의 초당 과금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과 별도의 기본과금이 전혀 없는 요금체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과금체계라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실제로 통화연결요금이나 기본과금 없는 순수 초단위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네 나라 뿐이다.
이번에 SK텔레콤이 도입한 초단위 요금체계는 SK텔레콤의 2,500만 고객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이나 신청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객이 선택을 해야만 요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절감형 요금상품과도 질적으로 차별화된다.
SK텔레콤 측은 "초단위 요금체계는 통화시간은 길지 않지만 통화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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