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그렇다면 차세대 아이폰과 아이패드도 보여줘"
- 애플의 '장군'과 삼성의 '멍군'?
- 이번엔 삼성이 제품 공개 요구해
애플과 삼성이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애플의 주장에 따라 미국 법원이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애플에 제공하라고 명령한데 이어 이번엔 삼성전자가 이에 대응하고 나선 것.
앞서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갤럭시S II, 인퓨즈4G,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10.1 등 총 5개 제품을 애플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애플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이 제품들이 이번 소송의 일부가 될지 확인하고, 이 제품들의 예비적 판매금지 조치를 요청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란 명분으로 요청한 사안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자 이번엔 삼성이 미래에 삼성과 애플의 제품들 간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아이폰5와 아이패드3 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이 애플의 미출시 제품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양사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삼성의 대응은 애플의 공세에 대한 역공의 측면이 크다. 앞서 법원은 삼성의 제품 제공을 명령하며 삼성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오직 애플의 외부 변호사들만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법원이 제공 명령을 내린 삼성의 제품은 이미 미국내/외 시장에서 출시됐거나, 이미 리뷰용 샘플을 미국 내에서 제공한 제품들이어서 법원이 애플 제품의 제공을 명령할 경우 아직 공개조차 되지 않은 아이폰5와 아이패드3를 내놓아야 하는 애플이 오히려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삼성은 차세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최총 판매 버전과 패키지를 2011년 6월 13일까지 애플이 만들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만일 최종 버전들이 없다면, 각각 가장 최근의 버전을 대신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애플이 이런 제품을 갖고있지 않다면 미발표된 애플의 제품과 제공을 명령받은 삼성의 제품 사이의 문제를 이용해 예비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삼성은 애플에게 이미 자사의 신제품을 제공하기로 한 만큼 애플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애플이 이에 부담을 느껴 서로 제품의 제공을 없던 일로 끌고갈 가능성 역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애플의 주장과 달리 삼성의 주장은 대부분 추측에 기인하고 있고, 존재 유무도 불확실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 일각에서는 법원 밖에서 애플과의 협상 카드 마련을 위해 삼성이 카드를 던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케이벤치(www.kbench.com)
- 이번엔 삼성이 제품 공개 요구해
애플과 삼성이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애플의 주장에 따라 미국 법원이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애플에 제공하라고 명령한데 이어 이번엔 삼성전자가 이에 대응하고 나선 것.
앞서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갤럭시S II, 인퓨즈4G,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10.1 등 총 5개 제품을 애플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애플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이 제품들이 이번 소송의 일부가 될지 확인하고, 이 제품들의 예비적 판매금지 조치를 요청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란 명분으로 요청한 사안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자 이번엔 삼성이 미래에 삼성과 애플의 제품들 간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아이폰5와 아이패드3 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이 애플의 미출시 제품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양사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삼성의 대응은 애플의 공세에 대한 역공의 측면이 크다. 앞서 법원은 삼성의 제품 제공을 명령하며 삼성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오직 애플의 외부 변호사들만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법원이 제공 명령을 내린 삼성의 제품은 이미 미국내/외 시장에서 출시됐거나, 이미 리뷰용 샘플을 미국 내에서 제공한 제품들이어서 법원이 애플 제품의 제공을 명령할 경우 아직 공개조차 되지 않은 아이폰5와 아이패드3를 내놓아야 하는 애플이 오히려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삼성은 차세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최총 판매 버전과 패키지를 2011년 6월 13일까지 애플이 만들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만일 최종 버전들이 없다면, 각각 가장 최근의 버전을 대신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애플이 이런 제품을 갖고있지 않다면 미발표된 애플의 제품과 제공을 명령받은 삼성의 제품 사이의 문제를 이용해 예비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삼성은 애플에게 이미 자사의 신제품을 제공하기로 한 만큼 애플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애플이 이에 부담을 느껴 서로 제품의 제공을 없던 일로 끌고갈 가능성 역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애플의 주장과 달리 삼성의 주장은 대부분 추측에 기인하고 있고, 존재 유무도 불확실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 일각에서는 법원 밖에서 애플과의 협상 카드 마련을 위해 삼성이 카드를 던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케이벤치(www.kbe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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