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글래스' 착용 美운전자 '딱지' 발급.. 법정에서 가린다
구글의 스마트 안경 '구글 글래스'를 착용한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딱지가 발급된 사건이 최근 미국에서 발생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여성 세실리아 어베이디는 자신의 구글플러스 계정에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운전 중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어베이디는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65 마일(105km)인 도로에서 약 시속 80km(129 km)로 과속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적발한 경찰관이 과속뿐만 아니라 구글 글래스 착용도 법규 위반으로 보고 2개 혐의로 고지서를 발부했다.
어베이디가 억울해 하는 부분은 당시 구글 글래스를 착용만 했을 뿐 구글 글래스 모니터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법규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모니터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는 모니터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마찬가지다.
어베이디의 게시물을 접한 구글 글래스 사용자와 법률 전문가들 대부분은 경찰의 딱지 발급이 정당하지 않다고 조언을 하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권하고 있지만, 일부 사용자는 구글 글래스가 운전 중 시야를 차단하고, 운전을 방해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어베이디는 벌금은 일단 납부하지 않은채로 올해 12월 30일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해 구글 글래스 착용이 법규 위반이 아님을 주장할 계획이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