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공평해야 한다! 美 FCC,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규정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 확정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망중립성 안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익 설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AT&T 같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차선’(fast lane)이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망중립성 안이 통과되자 트위터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는 환영한 반면 AT&T와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통신 회사는 시장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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