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이면 비트코인도 몰수…대법, 가상화폐 재산 가치 첫 인정

범죄수익이면 비트코인도 몰수…대법, 가상화폐 재산 가치 첫 인정

범죄수익에 가상화폐가 포함돼 있다면 이를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snoop'을 운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약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안씨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고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광고해 도박 범행을 방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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