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 원인은 'EGR 설계 결함'.. 112억원 과징금 부과

BMW 화재 사태 원인은 단순 부품 고장이 아닌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의 근본적인 설계 결함 및 시스템 오류가 원인이라는 민관합동 최종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BMW는 지난 7월과 10월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와 8월 대국민 기자회견 등에서 차량 화재원인이 'EGR 바이패스 밸브'라는 부품의 고장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BMW가 주장한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배기가스 재순환을 조정해야 할 EGR밸브가 항상 열려있는 '열림 고착' 현상 탓에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①EGR 쿨러에 냉각수 누수가 발생하고, ②EGR 밸브가 일부 열림 상태로 고착된 채 고속주행 중에, ③배기가스 후처리시스템(DPF·LNT)을 작동시키다가 고열로 엔진에 불이 났다는 지난달 중간 조사 결과가 재확인된 것. 아울러 애초 EGR쿨러가 균열된 이유도 EGR의 설계결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boiling) 현상을 발견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균열로 이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단은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리콜대상을 줄이거나 리콜 시점을 늦추려 했다고 판단할 수 잇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BMW는 지난 7월 20일 EGR 결함으로 화재가 일어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조사결과 이미 2015년 10월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도 구성했다. 
그 결과 2015년 5월에는 N47·N57 엔진을, 2016년 8월에는 B37·B47엔진의 설계를 변경하는 등 화재 예방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BMW의 기술분석자료나 정비이력 등 내부보고서에 이미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라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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