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즉시 해지 가능...남은 기간은 환불

8월 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하면 다른 국내 서비스처럼 즉시 해지 처리되고 남은 기간만큼 요금 환불도 가능해진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LLC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구글은 앞으로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다. 특히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한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구글은 오는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로 구글에 8억67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바 있다.

구글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지난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을 통해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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