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韓 앱스토어 제3자결제 허용..수수료도 ↓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앱스토어 내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애플이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상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제3자 결제 이용 때 현재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및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구글·애플 등이 앱마켓에서 제3자 결제를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 및 고율의 수수료 부과정책에 제동을 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구글은 작년 12월부터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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